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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mage Assessor's Desk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한약 건강보험적용 여부 본문
한의원에서 몇차례 치료를 받고 약을 지어먹었습니다.
보험금청구가 되나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니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퍼즐의 맞추기 쉬운 귀퉁이를 먼저 놓기전에 뒷면에 있는 그림을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용 첩약 및 병의원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2018년 11월 18일 개최했습니다.
회의의 안건 중 한방 분야 치료용 첩약의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 및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인데 반해 한방의료 건강보험 보장률은 53.9%, 한방병원 33.3%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건지 보장률이 낮네요. 그래서 한때는 한방치료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도 출시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보험이 점점 세분화될 것 같습니다.
한의원이라고 건강보험이 전부 적용되지 않는건 아닙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친하면서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여 연구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 합니다.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될까요?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원에서 한의학적 이론을 도입하여 약물 대신 천연이나 물리적 작용에 의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온습포 등을 경피 또는 경피경근온열요법, 적외선램프를 이용하여 해당부위에 적외선을 조사해주는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냉습포 등을 경피 또는 경피경근한냉요법은 급여대상입니다. 상기 이외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치료는 보험이 될 수 있겠네요~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험약관을 찾아봐야겠죠?
답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급여적용 온냉경락요법 중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이 있으며 1일 2회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하며, 위의 3가지 물리요법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가지만 산정합니다. 이외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은 현재 비급여대상으로 세부 수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나요법은 무엇일까요?
한의사가 손, 신체의 일부 등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또는 교정하여 예방, 치료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을 말합니다.
추나요법이 아닌 기타 한의 수기치료방법(견인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을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1. 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다음 외에는 비급여입니다.
- 다 음 -
가. 대상 질환: (별첨 3)에 명시된 질환
나. 인정 횟수: 환자당 연간 20회
연간 20번의 추나요법 치료는 보험처리가 된다는 말!! 오호~좋은 정보입니다. 그쵸?
2.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제3호 라목9)·10) 및 거목에 따라 (별첨 3)에 명시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고시 제 2019-64호, 2019.4.8. 시행)
오잉?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 진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4월 8일 이전에 입원하였더라도 입원일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일 이후 실시되었다면 급여 적용이 됩니다. 또한, 상병을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다니 꼭 기억하세용!^^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추나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9명까지 인정합니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 보험약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비의 약관입니다.(B사의 보험약관)
상해통원과 질병통원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공제기준금액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두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2) 병원서류 확인하기
한의원 하루 통원당 12만원이 나왔네요. 한의원 치료는 한두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 비용이 꽤 나오겠죠?
영수증을 받게 되면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금 청구가 될지 안될지 확인을 할 수 있을겁니다.
보험금 청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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