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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후 자동차상속이전 방법 알아보기

Damage Detective Diaries 2019. 6. 28. 08:20

가족이 사망하여 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내가 상속받아 탈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죠??

가족이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85조 제1항)

신고기한이 있는데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22조에 의거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장소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시에는 사망신고서에 사망자의 성명과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민원 24시에서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이렇게 사망신고가 끝난 후 자동차가 남았다면?? 사망하기 전에 차를 파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망신고 후에는 고인이 된 사망자의 앞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을까요? 궁금궁금..
정답부터 공개를 하자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전 등록을 마친 후 판매를 해야합니다.

상속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시청에 문의를 하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자가 방문하는 경우 :
사망한 자의 기준으로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
4. 상속받는 사람의 본인신분증
5. 상속포기서(형제자매, 부모님 등)
6. 형제자매, 부모님 등 신분증 복사본
7. 상속시 취등록세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세 준비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등록 사업소로 GOGOGO~~

자동차 등록 사업소로 방문하기 전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자 앞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후 등록사업소로 방문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Q. 사망한자의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만기 기간이 남았다면 어떻게 하죠??
Q.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꼭 상속인이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두가지의 질문을 해결한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판매할 수도 있을겁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까지 입니다.
늦어도 5시 30분까지는 방문하여야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 자동차상속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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