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mage Assessor's Desk

태아보험 1인실 수족구 보험금청구/실손보험 태아보험청구 62만원 지출 -->보험금 64만원 본문

머니케어

태아보험 1인실 수족구 보험금청구/실손보험 태아보험청구 62만원 지출 -->보험금 64만원

Damage Detective Diaries 2019. 7. 30. 14:58

수족구는 바이러스감염으로 손과 발, 입 안에 수포성 발진이 특징적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주로 4세 이하의 소아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증상은 처음 2~3일 동안 가장 심하고 대부분 7일 안에 자연회복이 되며,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수포처럼 온몸에 나는데요. 부모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하루가 멀다하고 순식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먹는 양이 줄어들어 걱정이 됩니다.

수족구, 구내염이 지금 유행하는 시기라 하니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족구는 드물게 뇌막염, 뇌염, 심근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적절한 치료와 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족구 진단을 받으면 어린이집도 가지 못한다는 사실! 엄마, 아빠가 맞벌이라면...? 음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지만 수족구 진단 후 입원하여 퇴원과 즉시 어린이집에 보내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아이들이 옮기고, 옮기고, 옮겨지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1인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이제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부담이 커지면 나의 부담도 커집니다.
태아보험/어린이보험을 잘 가입했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입원하면 지출된 비용만큼 보험금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지출이 더 큰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상받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만큼 보험금이 들어온다면 좋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아직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금을 받는 것보다 지출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험가입했는데, 지출이 더 커요" 라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야 좋은 보험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총 병원비가 623,210원이 나왔습니다.
병원비 중에서 1인실 비용만 54만원이 나왔습니다. 대략 90%의 비중을 차지하네요.

 

우리는 1인실 비용은 실비에서도 전액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ㅠㅠ
실손의료비에서는 얼마나 지급이 될까요?

실손의료비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325,222원입니다.
오우~
623,210원 - 325,222원 = 297,988원 손실발생!

보험금으로 받은 총 금액 : 645,222원

보험료가 비싸겠지?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6만원대의 보험료네요? 가격도 착합니다. 
보험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64만원은 어떻게 지급되었을까요?
고민해보시면 어떻게 우리 아이 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상담환영입니다.^^

보험으로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돈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가 중요한 이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돈을 지킬 수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지키고 싶다면 공부하셔야 합니다.


 





[상담 중 어려운 점]

제가 태아보험 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은 무엇을 주실건가요?"

보장에 대한 질문이 아닌 선물이 우선입니다.
내가 받을 보험금, 보장내용에 대해선 질문하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헷갈립니다. 설계사를 위한 보험인지, 우리 아이를 위한 보험인지 참 아리송합니다.
정직한 보험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7.19>

1. 금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위청구권 행사의 포기

선물에 현혹되어, 내가 받을 보장이 안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상담 중에 느끼게 되는 어려운 점입니다. 아쉽지만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포기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