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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1년주택양도세 (1)
The Damage Assessor's Desk

6월 17일 종합부동산대책 반영이후 2021년에는 주택양도세에 대한 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주택을 구매하여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가액(판매하는 가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최초 구입가격)과 취득하는데 소요되었던 비용을 제외하면 양도차익을 알 수 있죠. 6억에 구매하였다가 8억으로 판매하였다면 2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만큼 금액을 빼면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한 공제를 말하죠. 내가 얼마나 주택을 보유했느냐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양도가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X 세율을 계산하면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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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