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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mage Assessor's Desk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본문
듬직한 남편, 두 아들과 알뜰살뜰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애정씨.
이 영원할 것만 같던 행복은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남편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 것일까요? 생전에 가족들을 위해 상해보험을 들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이어 당황스러움이 찾아옵니다.
애정씨가 보험금 5,00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5,000만원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배우자의 상속분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 즉, 남편이 보험 가입 시 사망할 경우 보험금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해놨으므로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 상속분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아내인 나도 법정상속인인데 내가 다 받아서 두 아들과 나누면 되지 그렇지 않아도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에게 이런 번거로움까지 줘야하냐며 울분을 토하는 애정씨. 과연 애정씨는 보험금 전액 5,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유정: 당연히 배우자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 지정했다면 엄연히 애정씨도 배우자로서 법정상속인인데 전액 청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아? 애정씨 말대로 애정씨가 다 받아서 두 아들과 나누면 어차피 각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나누는 결과가 되는데 왜 번거롭게 법정상속인이 각자 상속분대로 청구해야해.
2. 무정: 아니지. 아니지! 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했으니 법정상속인 모두 상속분대로 나눠가지라는 의미인거지.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해.
사망보험금..내가 죽고 나서 받는 보험은 누군가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허나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때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긴 합니다.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선물같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선물이기도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사망신고 후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가족간의 동의가 다 있어야 하기에 대표 법정상속인이 다른 법정상속인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며, 보험사의 개인정보를 위해 개개인마다 통화를 하여 녹취를 진행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보험사마다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사망신고를 하기 전 은행업무, 금융과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사망신고 후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가족모두가 시간을 맞추어 하루 휴가를 써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왜 고맙다는 말, 선물같다는 말을 할까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당장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일까요?
생계를 꾸려나가는 외벌이 아빠였다면, 엄마가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어서일까요?
이유는 여러가지일겁니다. 신기한건, 사망보험금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 사망보험금이 필요없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결과적으로 사망보험금은 필요하다 이야기해야 하는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였다는거겠죠.
사망보험금 필요합니다.는 이야기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죽음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아프면 산골짜기가서 조용히 사라지신다고..
아프면 산골짜기까지는 어떻게 가시냐고..할머니도 이야기 하셨었습니다. 일찍 뒤져야지!! 할머니께서는 요양병원에 3~4년 지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거죠. 그리고 병원비 또한 얼마나 쓰고 가는지도 모릅니다.
호상은 없습니다. 책임져야할 가족이 없다면 필요없는 보험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없다는 사망보험금 때문에 가족과의 다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필요없다면서 왜 그렇게 혈안이 되는지..돈이 참 무섭습니다.
다시 첫 질문의 정답을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2. 무정: 아니지. 아니지! 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했으니 법정상속인 모두 상속분대로 나눠가지라는 의미인거지.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해. 입니다.
정답은 “2. 무정: 아니지. 아니지! 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했으니 법정상속인 모두 상속분대로 나눠가지라는 의미인거지.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그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법률상의 사항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따라서 이 사안에서 애정씨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8년 6월 4일
출처: 법제처
이렇게 사망보험금 지급시 머리가 아프지 않으려면, 상속인 지정을 해두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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