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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출산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출산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생활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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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출산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출산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생활법령]

Damage Detective Diaries 2019. 9. 23. 08:15

진통이 와서 병원 갈 채비를 하던 중 집에서 출산한 다산씨. 벌써 2년 전의 일인데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때 태어난 아이 앞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원된다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산씨.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의 건강검진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아이를 낳는데 들어간 출산비용도 지원해 주지 않을까?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불가능할까? 출산비용지원, 저출산시대에 딱 맞는 정책이잖아!”


1번 출산비를 받을 수 있다.

2번 국민건강보험은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사용된 비용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집에서 낳은 경우에는 출산비를 받을 수 없다.

3번 출산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2년이나 지나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출산비를 받을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가 출산할 당시,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잠이 들어버려서 아직도 책잡혀 살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핫^^:;

그 당시에 핑계를 좀 댄다면, 26시간 잠을 못잔 상태였거든요. 앞뒤의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진통하는 내내 옆에 가서 응원도 해주었지만 돌아오는 건 "힘낼께 여보"는 아니었습니다. ㅋㅋㅋㅋ저도 마음에 상처가!!ㅋㅋㅋㅋㅋㅋ

지나고나니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26시간 못자나 30시간 못자나 못자는건 매한가지인데 조금 더..조금 더 견뎌볼껄!! 하는 마음.

요즘 출산을 하기 위해 조리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에서 출산만 하고 집에서 조리하는 가정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산후조리원은 보통 2주일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13일동안 평균 220만원을 쓴다고 하네요. 좋은 곳은 300만원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산후조리원을 알아보았던 시기가 2년전쯤이었으니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집에서 산후조리 시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95만8,000원으로 조리원을 이용할 때의 비용보다 절반이나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는 출산에 대한 비용들을 줄여나가는 가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면 편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밥도 해먹어야 하고, 반찬도 해야하고, 청소도 해야하는데 일이 너무 많은거죠. 산후조리원에 있으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니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면, 부모님 중 한분이 봐주셔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부모님께는 감사한 일이지만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차이겠죠?

 

보건복지부가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정부에서 산후조리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라 합니다.

 

많은 산모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부 정책의 순위에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경비 지원이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조리원에 대한 이용경비가 크다고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까 판단되네요.

출산과 관련된 입원,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에서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비용은 더 크게 느껴지는거죠.

 

출산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첫번째,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

두번째,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세번째, 국민행복카드 제도!

이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아는사람만 챙겨받을 수 있는 것들!! 돈이 되는 정보는 잘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설이 조금 길었네요.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출산비를 받을 수 있다.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서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과 같이 법정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했다면, 그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서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79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4호).

1. 건강보험증

2. 요양비지급청구서(건간보험법시행규칙 제12호 서식) 1부

3.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본인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1부

5. 시체매장(화장)신고필증(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

평결일 : 2011년 1월 24일

출처 : 법제처 <재미있는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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