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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보험회사 보험금지급여력비율을 봐야하는 이유

Damage Detective Diaries 2019. 9. 25. 23:58

보험회사 보험금지급여력비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수치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보험금지급여력비율]

출처 : 금감원, 블로그(블로그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죄송)

보험금지급여력비율은 회사의 건전성을 볼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수치가 높네요^^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 수치가 곧 떨어질 겁니다.

그 이유는 IFRS17(국제보험회계기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회사는 경영이 힘들어지겠죠??



<보험뉴스(모닝경제) 발췌>

2022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이다.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는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IFRS17 적용 시 회계 작성 시점의 금리를 바탕으로 적립금을 계산해야 한다. 그동안은 보험사가 계약한 시점에 약속한 금리에서 계약 시점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예정이율을 뺀 부분만 부채로 인식, 이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쌓았다.

이 경우 고객에게 돌려줄 돈과 보험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이 계약 시점 또는 보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는 최초 보험 계약 시 계산한 금액만을 준비하면 된다.

반면 IFRS17이 도입되면 현재 시장금리를 반영해야 한다. 지금은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이익은 줄었으나 과거에 판매했던 상품의 대다수가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부채 규모가 커져 부담이 심화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9%대 수익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팔았을 경우 현재는 지급 시점에 9%대 수익을 낼 것으로 가정한 후 적립금을 쌓아도 됐지만, IFRS17하에서는 현재 2%대 저금리로 줄어드는 운용수익을 감안하고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7~9%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대량 판매한 보험사들은 쌓아 두어야 하는 적립금이 크게 증가한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IFRS17 시행으로 부채가 확대되어 보험사 건전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을 자본으로 인정하면서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완화되었다. 장래이익의 일종인 CSM은 보험 계약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뜻한다.



한편, IFRS17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8년 11월 14일 이사회를 열어 도입을 연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AIA그룹, 알리안츠그룹 등 글로벌 대형 보험사는 예정대로 2021년에 시행하는 원안을 고수해온 반면 한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 국제보험업계는 시행 연기를 요구해 왔는데, IASB의 결정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보험사는 자금확충에 열중하고 있다. 2021년 시행되기로 했던 내용들이 2022년으로 연기가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많은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보험사를 선택하닌 기준에는 RBC(보험금지급여력비율)도 따져봐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게 되면 가입할 수 있는 회사는??? 보험이 어렵네요.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많이 알아야 하는건 당연한 내용이겠죠??

차근차근 공부해보는걸로^^

2019년 5월 8일 단독보유주식 관련 뉴스 내용을 하나 살펴보면,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로부터 2022년 도입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에 대한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내 약 9조~10조원대로 추정되는 손실을 방어해냈다. 

변경된 해석의 골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을 ‘손익’이 아니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파급 효과는 크다. 주식 가치 변동으로 실적이 요동치는 리스크가 줄고, 배당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노린 ‘보험업법 개정안’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도 보강됐다는 평가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맞추려니 보험회사는 자본을 확충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9조, 10조가 감이 잡히진 않지만 엄청 큰 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변화하는 과정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우리 가정의 수입과 지출 관리도 이렇게 해야하는 건 아닌가 하는 뜬금없는 생각도 드네요. 손실나는 부분, 지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지출되는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과정!! 

 

결론을 말해보자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험금지급여력비율도 무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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