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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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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자

Damage Detective Diaries 2019. 6. 15. 14:56

근로자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인가요?? 개인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나요??

아래의 내용은 법제처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나소심씨는 얼마 전 지점장으로 승진하여 발령이 났습니다. 지점장으로 승진된 기쁨도 잠시,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실적 부진 지점으로 지정돼 대책 마련을 지시받는 등 영업실적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평소에도 내성적이었던 나소심씨의 우울증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힘들었던 나소심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비기질성 불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버티던 나소심씨는 결국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나소심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박동기: 영업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다른 지점장들도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 지점만 유별나게 실적 압박을 받은 것도 아닌데요.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라고 생각해요.
  2. 신행원: 지점장님은 제가 입사한 초기만 해도 내성적인 성격에 소심하시긴 했지만, 우울증이 있어 보이거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분처럼 보이진 않으셨어요. 얼마 전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부터 혈색이 좋지 않아 보이셨는데, 이건 업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일어난 상황이니,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만약 우리 회사 직원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산재처리만 하면 끝일까요? 유가족은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상황이 닥치면 우왕좌왕하며 대처하기 바쁩니다.

산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종업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상 "종업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가 요양비와 휴업, 장해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 751조, 제 756조를 보면
"사업주는 종업원이 업무 진행상 입은 재산적, 정신적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국 모든 사업주는 법적으로 종업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에 여러가지 산업재해 리스크를 대비하고, 산재 발생 시 유족보상금, 위자료 등 막대한 소요자금 등을 조달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선택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산재로 처리가 되면 좋으련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65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12. 12. 18., 2017. 10. 24., 2018. 6. 12.>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산재는 이제 출퇴근길에 사고도 산재로 적용받는다는 사실!! 산재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산재사고 보상 예시

산재사고 보상 예시(사망사고)                                      남자 30세, 월급 150만원, 정년55세, 본인과실 30% 가정
사망사고 발생시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금액
1. 유족급여      65,000,000원
2. 장의비           8,794,710원
73,794,710원
민사배상금액

1. 일실수입      175,160,606원
2. 일실퇴직금       7,754,647원
3. 위자료           65,600,000원

248,515,253원
사업주의 추가배상금액 248,515,253원 - 73,794,710원 1억 7,472만원
산재사고 보상 예시(사망사고)                                      남자 30세, 월급 200만원, 정년55세, 본인과실 20% 가정
사망사고 발생시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금액
1. 유족급여      86,666,667원
2. 장의비           9,539,140원
96,205,804원
민사배상금액

1. 일실수입      259,617,010원
2. 일실퇴직금     11,834,261원
3. 위자료           70,400,000원

341,851,271원
사업주의 추가배상금액 341,851,271원 - 96,205,804원 2억 4,564만원

대표님이 필요하신 금액은 1억 7,472만원과 2억 4,564만원!!
지금 현재 이정도의 금액을 따로 준비해두셨나요? 라는 질문에는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월급여가 150만원 이상되는 직원이라면 더 많은 금액을 준비해두셔야합니다.
해당 금액이 일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종업원이나 직원이 사망하게 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사망사고 뿐만이 아닙니다.

산재사고 보상 예시(산재등급 12급 - 척추손상)                        남자 35세, 월급 250만원, 정년60세, 본인과실 20% 가정
산재보험법상 보상금액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18,330,000원
민사배상금액

1. 일실수입
2. 위자료

95,570,000원
사업주의 추가배상금액 95,570,000원 - 18,330,000원 7,724만원
산재사고 보상 예시(산재등급 9급 - 엄지손가락 잃음)                  남자 35세, 월급 250만원, 정년60세, 본인과실 20% 가정
산재보험법상 보상금액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2,080,000원
민사배상금액

1. 일실수입
2. 위자료

191,410,000원
사업주의 추가배상금액 191,410,000원 - 32,080,000원 1억 5,933만원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와 사망자수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대표님이 모르시는 산재카페가 왕성하게 활동중이며
산업재해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사고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을 민사적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해볼까요?
정답은 2번.신행원: 지점장님은 제가 입사한 초기만 해도 내성적인 성격에 소심하시긴 했지만, 우울증이 있어 보이거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분처럼 보이진 않으셨어요. 얼마 전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부터 혈색이 좋지 않아 보이셨는데, 이건 업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일어난 상황이니,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해요. 입니다.

 

정답은 ② 입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다수의 판결이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그러나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이 사례의 경우에도 나소심씨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업무상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나소심씨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8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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