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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동차상속이전 (1)
The Damage Assessor's Desk
가족 사망후 자동차상속이전 방법 알아보기
가족이 사망하여 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내가 상속받아 탈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죠?? 가족이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85조 제1항) 신고기한이 있는데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22조에 의거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장소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나 ..
머니케어
2019. 6. 28. 08:20